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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월 주민세 납부 (개인분, 사업분) 비과세

by 돈냄새킁킁 2023. 8. 19.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 사업, 종업원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대상 / 주민세 기준

 

주민세 개인분 (세대주)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
주민세 납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분과, 종업원분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 조건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내셔야 합니다.

2023년 이후 8000만 원, 2022년 이전 4800만 원이 과세표준액 기준금액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총급여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 8월 1일 ~8월 31일

종업원분 납세 : 익월 10일까지

 

주민세 비과세 대상

 

개인 주민세 비과세 사업자 주민세 비과세
생활보호대상자 담배 소매인
외국에 거주하는 자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판매인
주민등록 말소자 복권, 시내버스 표 판매인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인 자 연탄, 양곡 소매인
주한외국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 노점 상인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 유아교육 진흥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주민세 조회방법 / 주민세 납부방법

 

 

'위텍스'에 접속하시면 메인에 '지방세납부' 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검색을 누르시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확인하실 수 있고 납부할 지방세가 없는 분은 '0'으로 나옵니다.

위텍스에서 지방세 확인해 보세요.

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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