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14 부모자식간 차용증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한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글을 참조하시면 차용증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22.09.05 - [세금] - 부모 자식 간 증여세/ 차용증/ 부모님 돈으로 주택구입 시 * 직계비속 간의 차용은 법정 적정이자 (4.6%)를 주고받았다는 은행거래 내역과 확정일자를 찍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고 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장소 가까운 등기소의 등기과(등기 운영과) 2.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 1) 차용증 원본 2부 2) 방문자의 신분증 3. 진행과정 1) 직원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습니다. 2) 천공기로 구멍을 만들어서 차.. 2022. 9. 7. 부모자식간 증여세/ 차용증/ 부모님 돈으로 주택구입시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자료,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 증여세 면세 한도, 증여세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1. 규제지역의 모든 거래 2. 비규제 지역의 경우 개인이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법인은 모든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자금 도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여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가족 간 증여세와 증여세율 그리고 차용증 작성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은 것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 2022. 9.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