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받았는데 읽는 방법을 모르겠다?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을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 매물 협상 시
- 가계약 전송하기 전
-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일
- 잔금일
-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이 가능할 때 계속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방법 알아봅시다. 최근에 친구가 월세를 구하려다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놀라서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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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읽는 법
이미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이전등기들은 빨간 줄이 그어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상태는 이미 해결이 된 내역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표제부
해당 부동산 관련된 주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용어들이 낯설지만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재료, 층수 등을 표시합니다.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변동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날짜, 취득 방법(매매, 증여, 상속), 매매 대금, 공동 소유 지분 등이 나타납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압류, 가처분 등도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경우에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많이 적혀있다면 꼭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외에 다른 모든 내용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근저당권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보는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나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순위'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들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돈을 먼저 가져갑니다.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후순위자들이 가져갈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표시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역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만들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 쉽죠!?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랑 같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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