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점점 정책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떻게 변동될까요?
2023년 부동산 정책
세제 변동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2.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1월]
- 시가 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 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 2022년 대비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1월]
- 부인이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현행) 5년 이후에 매도하면 부인의 취득금액이 아니라 남편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취득금액이 높고 양도차익이 작다면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1월]
5.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
- 기본공제금액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조정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 (1.2% ~6%) -> 일반세율 (0.5% ~2.7%)
- 12억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 최고 6% -> 5%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
- 세부담 상환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8.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상반기]
금융 정책
1.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
- 현행 :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입니다.
- 변동 : 2억 원 한도로 확대합니다.
2. 미분양 주택 PF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1월]
3.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5.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상반기]
청약 정책 변동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 현행: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 변동 : 무주택 기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 거주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는 본 청약 90일 ->180일 후로 변경됩니다.
- 예비당첨자 수는 세대수의 500%로 확대됩니다.
3.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상반기]
제도 변동
1.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 [1월]
2.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1월]
3. 재건축 안전 진단 제도 개선 [1월]
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 출시 [1월]
5.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 2023년 6월 01일이 정확한 계도기간 종료일입니다.
- 이후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6월]
7.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을 50세대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 다만, 50세대 ~100세대의 공동주택은 간소화된 13개 공개항목이 적용됩니다.
8.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중]
9.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
10. 임차보증금,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
전반적으로 부동산 구매와 거주를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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