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닌 암환자, 치매, 파킨슨 등 산정특례로 지정된 중증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_장애인 추가공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다릅니다.
'세법상 장애인 = 소득공제 대상 장애인' 일 뿐입니다.
'세법상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세법상 장애인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법상 장애인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해 본 결과 대학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의사재량으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의사가 해당 서류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요청하기 전에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가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담
A 종합병원 : 치매 환자 서류 발급 ok
B 대학병원 : 경계성 난소암 서류 발급 거절 (산정특례 기간에 해당했지만 거절)
B 대학병원 : **질환 어린이 서류 발급 거절
C 대학병원 : 파킨슨 환자 서류 발급 ok
D 대학병원 : 파킨슨 환자 서류 발급 거절 (C병원과 동일한 환자)
올해부터 세법상 장애인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동된다고 했지만 확인해 봤을 때는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공문 발급 방법
1.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접속
2. 좌측 하단 베너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도우미 클릭
3. 2번의 베너를 찾지 못하셨다면 공지사항 클릭
4. 병원에 보내는 공문 발급 클릭
*주의사항*
- 장애인증명서는 최종적으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연맹이 발급한 공문을 제시했다고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 증명서 예시
장애 예상기간을 영구로 할 수 있으면 꼭 체크하세요.
장애 기간 동안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 변경이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영구'로 표시된 서류라면 추후에 편하겠죠?
제가 지금 서류를 새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이 기간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왜 거절하는 건지 이유나 좀 알고 싶네요.
이제 곧 5월입니다.
5년 치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4월 6일 서류 발급을 위해 발로 뛴 후기
과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산정특례를 받았습니다.
1년짜리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이대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교수님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런데 다른 분에게 문의해 보니 원무과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이대 서울병원 원무과에 문의했습니다.
원무과 답변
- 장애인 증명서는 처음 산정특례를 받은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해당병원에서 산정특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진료를 새로 받고 의사가 발급을 해줘야 한다.
- 해줄 수 없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현재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서류를 줄 수 있는 건지 내일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원무과에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궁금한데 의사 선생님은 왜 안 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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