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리 자금 계획 준비하세요!

임대소득 신고 시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 9억원 이하 1 주택자 월세 수입, 보증금
- 2 주택자 보증금
- 3 주택자 3억 원 이하 보증금
-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임대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 단,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등록 주택은 거주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해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1 주택자 - 9억 원 이상인 경우 - 월세 부분에 대한 소득세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년 이상 거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요건
부부합산 주택수 | 월세 | 간주임대료 (보증금, 보증금으로 버는 수익) |
1주택 |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3주택 이상 | 과세 | 합계의 3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
- 세대 기준이 아닌 부부합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경우 간주 임대료는 0원입니다.
- 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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