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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임대 소득 비과세 대상

by 돈냄새킁킁 2022. 12. 21.

전월세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리 자금 계획 준비하세요!

 

임대소득 비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임대소득 신고 시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 9억원 이하 1 주택자 월세 수입, 보증금
  • 2 주택자 보증금
  • 3 주택자 3억 원 이하 보증금
  •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임대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 단,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등록 주택은 거주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해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1 주택자 - 9억 원 이상인 경우 - 월세 부분에 대한 소득세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년 이상 거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요건

부부합산 주택수  월세  간주임대료
(보증금, 보증금으로 버는 수익)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과세  합계의 3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 세대 기준이 아닌 부부합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경우 간주 임대료는 0원입니다.
  • 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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