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하시고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기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직접 방문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규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1) 지원대상 :
- 가구원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가구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표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격리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 (22년 7월 10일 이전은 소득기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2,334,000 | 3,260,000 | 4,195,000 | 5,121,000 | 6,025,000 | 6,907,000 |
직장가입자(본인부담금) | 82,112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44,759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
36,122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혼합 (본인부담금)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249,469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2년/ 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6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 |
2) 신청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정부 24 (보조금 24)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4) 지원금
1인 : 10만 원
2인 이상 : 15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총 15만 원 지급입니다.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6) 지원 제외 대상자
- 유급휴가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사립학교도 지원 제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유급휴가비
1) 지원대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가 무관했던 기존 정책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 신청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지원금
1일 4만 5천 원 , 최대 5일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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