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최대 2억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90%인데요. 정식 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서울 리츠(REITs)
지난번에 포스팅한 불광역 호반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합당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호반베르디움 측에서 우리은행 (중소기업 청년), 하나은행 (신혼부부 대출)과 협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불광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_청년/ 신혼부부
역세권청년주택 불광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_청년/ 신혼부부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네이버 지도 검색 자료 불광역 더블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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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기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 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 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22년 11월 30일 기준 - 약 2~3개월 전에 상담했을 때 보다 지금 더 올랐습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0 ~ 2천만 원 이하 / 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8천만 원 초과 ~ 9천7백만 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 적용 불가,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연장 시 적용 안됨
※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예시)
1. 기준금리 (코픽스 6개월 기준) : 2%
2. 가산금리 : 1.6%
3. 소득구간 : 0 ~ 2천만 원 이하 3.0%
∴ 결론 : 2+1.6-3= 0.6%
하지만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에 의해
최종 대출 금리는 1%입니다.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접수방법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아파트 협약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별 담당자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편하게 연결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절차
** 기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지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때 부부가 꼭 함께 가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깡통주택, 임대인의 파산, 계약금 사기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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