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최대 4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 금액이 4만 5천 원입니다.
신청자의 92.6%가 45,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청 현황은 50대가 가장 많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부산이 가장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 = 120개월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 출생자 이후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간과 나이를 계산해서 지원금을 받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1. 30대 직장인이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살아갈 계획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직장생활 4년 동안 납입했는데 12개월 동안 45,000원을 지원받아서 납입한다고 해도 총 납입 기간은 60개월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비로 60개월을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라면 이런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2. 57세에 108개월을 납입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을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2개월의 보조금을 받는게 유리하겠죠.
12개월 45000원의 지원금을 받고 납입을 하면 총 120개월을 채울 수 있고,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1. 국민연금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실직자, 농어업인가입자,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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