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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전세 살면 돈을 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by 돈냄새킁킁 2023. 8. 22.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최대 30만 원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니까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위험한 일을 조금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보증 보험료 반환도 해주니까 전세 계약 시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 한합니다.

    (경기도 및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가 청년 기준입니다.)

2.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의 전세보증금인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자격

1. 본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입니다.)

3.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임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3.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5.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서울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도 신청이 됩니다.

 

도시 신청 사이트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24
경기 경기민원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 청년방
경북 경북 청년이끌림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정부24
충남 정부24

 

 

상시 모집 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30만 원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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