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대상을 확대한 안심 전환 대출이 시행됩니다.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주택 가격 조건이 변하였고, 소득은 1억 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1월 6일 기준
- 내년 초 안심 전환대출 기준 주택 가격을 9억 원 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안심 전환대출 이란?
기존에 1,2 금융권 변동, 혼합형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연 3% 후반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 신청 자격 (2단계 기준)
신청일 : 2022년 11월 07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이 다릅니다.
금리 : 3.8 ~ 4.0% (청년은 0.7~3.9%)
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연소득 :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 3.6억 원
※1단계 신청 차주도 대출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안심 전환 대출 주택 가격 조건이 4억 원으로 발표되었을 때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원성이 자자하였는데요. 역시나 신청률이 10% 정도에 미쳤고, 정부는 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금리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가 4.15~4.55%로 전환 대출보다 조금 높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 대환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시면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심 전환대출 신청기관
① 기존 대출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② 위의 6대 은행 외 은행 & 2 금융권 대출인 경우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③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 다중채무 예시
-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 국민은행 1순위(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 국민은행 1순위(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④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예시
보금자리론 1순위 - 디딤돌 대출 2순위 - A은행 3순위 -> A은행으로 신청 (6대 은행인 경우)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저축 금리 인상 1.8 → 2.1% (0) | 2022.11.09 |
---|---|
[성남시] 재산세 환급! 50% 감면 (0) | 2022.11.08 |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 기준은? (0) | 2022.10.23 |
침실 풍수지리 인테리어 이것만 알자 (0) | 2022.09.26 |
회기역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신혼부부/청년 (0)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