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 해당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같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에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1가구 1 주택 소유자'
환급금액
2022년에 납부한 재산세의 50%를 환급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에 위치한 환급신청 탭에서 신청 -> 환급 신청 후 확인까지!
Q&A,
▷ 7월에 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라! 9월에 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에서 진행하는 감면 안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지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총세금의 딱 절반이 아니라 각종 부가세, 지방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재산세의 50%를 환급해줍니다.
▷문자를 받으 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문자를 받지 않으셔도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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