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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 기준은?

by 돈냄새킁킁 2022. 10. 23.

지방에 작은 집이 있는데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오래된 집을 물려받았는데 무주택자 기준에서 벗어날까요? 시골집 보유 시 무주택자 기준은 무엇일까요.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 기준

1. 소형 저가주택

 

지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현재 공시 가격 기준)

수도권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현재 공시 가격 기준)

 

해당 주택은 빌라나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되며 가격 산정 방법은 공시 가격,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 중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는 무주택자 요건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특별공급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채까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2채 이상부터는 주택 보유자입니다.

 

 

2. 소형주택

 

전용면적 20 이하의 경우입니다.

분양권과 주택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만 두채 이상이라면 다주택자입니다.

공공, 민간분양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공유지분 상속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온전히 상속받았다면 주택 보유자입니다.

 

4. 폐가, 멸실, 주택 이외의 용도

 

1)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된 경우

2) 관리 미흡이나 노후화 등으로 멸실된 경우 

3) 주택이지만 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시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집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정리하거나 용도변경을 하실 경우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5.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1)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 주택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주택

3) 상속받은 단독주택 

 

비도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적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비도시지역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소형 주택 1 + 소형 저가주택 1 = 다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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