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지만, 영업보상, 이주비, 주거이전비등은 받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4억인데, 리모델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7억 이상의 가치를 예상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분양권을 받고 공사가 끝난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완공되기까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공사가 연장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추가 지출이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즉, 보상금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혹은 분양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보상금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조합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1.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없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주거 이전비는 재개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재건축에서는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비?
조합원들이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상 지원이 아닌, 빌려주는 형태기 때문에 준공 및 입주 후에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사비?
말 그대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조합이 집주인에게 이주비를 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를 확인하고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상가 이주비? 영업손실 보상?
재건축 아파트의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개발과의 차이점입니다.
재건축은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일로, 재개발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만 상가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영업손실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로 위헌인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퉜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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