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자 별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 사업자는 연간 2회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확정신고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법인 사업자)
1기 예정신고 :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대상자 :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2) 1월~6월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기간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3. 대리납부
· 대상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1분기 거래분은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4. 카드사 대리납부
· 대상자 :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결제 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기한 :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업장에 따라 필요한 서류로 영세율 첨부서류,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 매출/입 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습니다.
전자로 작성하여 제출 OR 세무서 방문 OR 우편으로 서면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2022년 특별 재난지역 사업자 중 세정지원 대상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줍니다.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지역 : 포항시, 경주시, 통영(욕지면, 한산면), 울산 온주(온산읍, 두서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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