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차 밖으로 담배꽁초 던지기 6만 원, 차선 변경 시 신호 위반 4만 원 등등 알아두니 더 조심하게 되네요.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벌점이 쌓이고,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
- 무인카메라 또는 주변의 신고로 단속됩니다.
-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항목
[신규 범칙금]
1. 보도,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하지 않거나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2.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 경우입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3.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입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신규 과태료] = 범칙금만 부과하던 항목에서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통행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3만 원
2.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2만 원
3.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2만 원
4. 차선 변경 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3만 원
5.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2만 원
6.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전동 킥보드 과태료 3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3만 원
7.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4만 원
8.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10. 일반도로에서 유턴 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11. 고속도로에서 후진 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4만 원
1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13. 차선 변경 시 진로변경 신호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4만 원
14. 승차인원 초과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15. 차 밖으로 담배꽁초 던지기
→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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