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한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글을 참조하시면 차용증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22.09.05 - [세금] - 부모 자식 간 증여세/ 차용증/ 부모님 돈으로 주택구입 시
* 직계비속 간의 차용은 법정 적정이자 (4.6%)를 주고받았다는 은행거래 내역과 확정일자를 찍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고 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장소
가까운 등기소의 등기과(등기 운영과)
2.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
1) 차용증 원본 2부
2) 방문자의 신분증
3. 진행과정
1) 직원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습니다.
2) 천공기로 구멍을 만들어서 차용증 2장이 동일하다는 증빙을 완성합니다.
4. 비용
건당 600원,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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