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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세권청년주택 불광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_청년/ 신혼부부

by 돈냄새킁킁 2022. 8. 18.

역세권청년주택 불광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_청년/ 신혼부부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네이버 지도 검색 자료

 

불광역 더블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인데요.

역세권청년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 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공급호수 : 총 977세대 중 민간임대 630세대(특별공급 127세대, 일반공급 503세대)
- 단 지 명 :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시 공 사 : ㈜호반건설
- 입주예정 : 2022년 12월 예정

 

 

■ 공급절차 및 일정

 

내용 날짜
임차인 모집공고  2022.08.12.(금) 
청약신청 접수  2022.08.22.(월) ~ 2022.08.24.(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2.08.26.(금) 
서류제출  2022.08.27.(토) ~ 2022.09.04.(일)
당첨자 동호수 발표  2022.09.07.(수)  
계약  2022.09.14.(수) ~ 2022.09.18.(일)

 

청약 신청이 8월 22일 부터 24일까지 인데 입주가 12월 부터 2월 사이라고 합니다.

청약 신청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서 좋습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 주택체험관

- 대표번호 : 02-355-2030 [10:00~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23 (대조동)

- 홈페이지 : http://호반베르디움스테이원.co  

 

 

 

■ 자격 요건

 

청년계층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2.)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 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8.12.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08.13.~2003.08.12.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⑤ 소득 기준
(*아래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8,8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8.12.)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외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8.12.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08.13.~2003.08.12.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⑤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일반공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무작위로 서류심 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시 공정한 추첨 프로그램 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동·호수 변경은 불가)

2)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8.12.) 현재 아래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8.12.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08.13.~2003.08.12.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유자녀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⑤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의 부부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 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일반공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무작위로 서류심 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시 공정한 추첨 프로그 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동·호수 변경은 불가)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저는 무엇보다 빌라나 오피스텔에서는 갖추기 힘든 커뮤니티 시설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역세권이라고 해도 아파트안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게 가장 편하죠.

 

▣ 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

1. 계절창고

-소형면적의 주거공간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계절용품 (겨울 옷, 선풍기 등)의 수납을 보완해주는 공간(유료 /입주민 선택)

2. 무인택배함

3.작은도서관(북카페)

4.휘트니스 센터

5.셰어키친

6.코인세탁실

7.독서실

8.회의실 (셰어오피스)

- 해당시설은 입주 전 설치를 완료하여 입주와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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