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로 거주 시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아파트가 아닌데 엘리베이터 수리비, 외벽 보수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보수, 시설물 교체 등을 할 때 사용할 비용을 청구해서 적립해 놓는 것입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보시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부품 교체, 아파트 외벽 보수 등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가?
위의 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고 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가?
전월세 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납부 내역과 [공동주택 관리법 제31조 제8항]에 의거하여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돌려받기 불편하시다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10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정당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셔도 10년 이내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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