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도 되지만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21일 오늘 발표된 2023년 변경사항도 적었습니다.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것
- 예시) 의료비 공제
소득공제
- 과표구간을 줄이는 것
- 세율을 낮추는 것
- 예시) 부양가족 공제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조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세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 집주인의 허락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에서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약에 사인을 해도 효용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관계가 불편해지겠죠?)
-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이사를 해도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안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 주민등록 등본 (전출입 내역, 가족관계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내역
3. 세액공제 한도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의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 조건 없습니다.
- 소득 조건 없습니다.
- 주택 보유 여부 상관없습니다.
-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시 집주인 입장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누락하는 거 없이 내게 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 세액공제의 조건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서 4억으로 변경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2% 공제율에서 15%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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