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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모자식간 증여세/ 차용증/ 부모님 돈으로 주택구입시

by 돈냄새킁킁 2022. 9. 5.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자료,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때 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 증여세 면세 한도, 증여세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집 사진
부동산

부동산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1. 규제지역의 모든 거래

2. 비규제 지역의 경우 개인이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법인은 모든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자금 도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여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가족 간 증여세와 증여세율 그리고 차용증 작성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은 것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초과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을 구매한다면 받은 돈이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것이라는 서류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이고 법정이자를 낸다는 서로의 약속을 담은 서류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끝이 납니다.

 

차용증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적혀있는 양식인지 확인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돈을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차용금액

    빌린 원금, 이자율, 이자를 언제 지급할지,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정보

3. 계약날짜

    서류 작성 날짜

4. 서명

     부모님과 자식의 서명

5. 특약 사항

     조기상환, 상환 연장

 

주의사항 / 기타

1. 법정이자 (4.6%)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이자소득세에 대한 27.5%을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고 이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할 시 그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  증여로 보지 않는 법정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  3억 원 원금에 1.5%의 이자로 빌린 경우 : 3억 x (4.6-1.5%)= 930만 원 <1000만 원 = 증여세 추징되지 않습니다.

 

4. 무상으로 부모님께 빌린 경우 4.6%의 이자에 대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  그런데 증여로 보지 않는 법정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6%의 이자가 1000만 원인 원금 2억 1739만 원을 빌린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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