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수도권 부동산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 비 조정지역으로 변동 등 변화한 정책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하남
2. 투기 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
3.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 성남(중원)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4. 투기과열지구 정책 변동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하남)
무주택자 혹은 처분 조건 1 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50%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15억 이상의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야 했던 정책은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규제 지역 내 실수요자의 경우 LTV 규제가 20% 추가로 완화 적용됩니다.
총액 한도가 6억으로 늘어납니다. (12월 예정)
5.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
- LTV 50%
6.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변동 사항 (비규제 지역, 비조 대상 정지역)
- LTV 70%
- 양도세 -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변동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및 보유세가 완화됩니다.
2 주택 취득세 : 1~3%
3 주택 이상 취득세 : 8%
2 주택 보유세 : 0.6~3%
- 청약 조건
-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 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기준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당첨 후 전매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 60% 이상입니다.
- 자금 조달 계획서는 6억 원 초과 시에만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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