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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규제 변동 (2022년 11월)

by 돈냄새킁킁 2022. 11. 21.

2022년 11월 부동산 규제가 변하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동안 규제하던 부분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변동 (2022년 11월)

 

1. 청년 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3년 1월)

-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건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보증한도 : 1억 원

- 보증료율 : 0.02%

 

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 한도를 폐지합니다.

- 기존 2억 원 한도를 폐지합니다

- 기존  LTV, DTI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거주요건 자격을 폐지합니다.

무순위 자격 : 해당 시군 거주 -> 무주택자로 변경

명단 파기 :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 ->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

예비당첨자수 : 세대수 40% 이상 -> 세대수 500% 이상

 

4.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이 완화됩니다. (23년 초 예정)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5.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가 확대됩니다.

- 1억에서 2억으로 변동됩니다.

 

* 투기지역 1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도 가능해집니다.

 

***추가 변동 사항과 지역 규제 해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11.21 - [부동산] - 수도권 부동산 규제해제 및 완화

 

수도권 부동산 규제해제 및 완화

2022년 11월 수도권 부동산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 비 조정지역으로 변동 등 변화한 정책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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