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부동산 규제가 변하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동안 규제하던 부분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1. 청년 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3년 1월)
-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건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보증한도 : 1억 원
- 보증료율 : 0.02%
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 한도를 폐지합니다.
- 기존 2억 원 한도를 폐지합니다
- 기존 LTV, DTI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거주요건 자격을 폐지합니다.
무순위 자격 : 해당 시군 거주 -> 무주택자로 변경
명단 파기 :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 ->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
예비당첨자수 : 세대수 40% 이상 -> 세대수 500% 이상
4.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이 완화됩니다. (23년 초 예정)
5.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가 확대됩니다.
- 1억에서 2억으로 변동됩니다.
* 투기지역 1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도 가능해집니다.
***추가 변동 사항과 지역 규제 해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11.21 - [부동산] - 수도권 부동산 규제해제 및 완화
수도권 부동산 규제해제 및 완화
2022년 11월 수도권 부동산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 비 조정지역으로 변동 등 변화한 정책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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